수출입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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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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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출수리된 물품의 적재관리를 위하여 수출화물 EDI 시스템과 수출통관 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아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도 수출물품의 적재사실이 확인되어야 가능하다.
수출수리물품의 적재가 불가피하게 연장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출자는 적재기간내에 세관장에게 적재기간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적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아
수출수리 후 연장 승인 없이 적재를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미적재에 의한 수출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한 후 14일 이내에 미 적재 원인(原因)규명을 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직권으로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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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본 자료(data)는 [수출입 통관]에 대해 紹介한 자료(data)로 통 관(개요, 통관의 종류, 수출입의 금지 및 규제), 수입통관(개요, 수입통관의 절차, 수입요건, 신속통관 절차, 수입통관 후 유의사항), 수출통관(개요, 수출통관의 절차, 적하목록의 제출 및 승인절차, 수출물품의 적재, 적재(출항)후 수출신고 가능물품, 반송)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說明)한 자료(data)임.
수출입 통관
순서
다.설명
4. 수출물품의 적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적재 되지 않는 물품은 수출로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