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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insurance -판례중심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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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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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적하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2004.7.13. 스페인 적하보험자는 보험 약관 및 선하증권에 “CIF BUSAN PORT”로 되어 있어, 보험 목적물이 목적지에 하역된 이후 화재로 소실되었으므로 스페인 보험자의 책임은 없다는 이유로 면책 통보.

2.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I.CC의 운송조항에서 규정하는 바에…(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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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insurance -판례중심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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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의 종기
▶ 협회적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보험기간의 종료되는 시점을 다음 세가지 중
먼저 도래하는 때에 보험기간 종료
화물이 증권상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수하주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 인도 될 때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후 60일 (수입화물은 30일)이 경과한 때 (航空(항공) 인 경우 30일)
통상의 운송과정 이외의 보관이나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기타의 창고나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 될 떄

4. 사 례
▶ 2002.9.21 상기 보험물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선적 후 2002.10.22.
부산항에 입항하여 하역된 후 트럭으로 운반. 같은 날 부산 보세장치장에 입고.
▶ 통관 및 검역 대기 중 2002.11.03. 보세장치장의 전기합선(추정)으로 인한 화재로 보험 목적물이 전보 소실되었다. PPT와 함께 이용해 보세요운송론 , 해상적하보험 -판례중심 PPT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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