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제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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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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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Ⅴ 기타-양육비와 생활비 미지불의 문제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남편은 생활비 지불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위한 이행확보 수단으로는 심판 이전에는 사전처분에 의한 방법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이행명령과 그 위반에 따른 제재가 마련되어 있따 사전처분의 경우 가사소송법 제 62조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집행력이 없고 위반시 제재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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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재산분할청구권_0813
부부재산제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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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글입니다. 이행명령의 경우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 64조 제1항), 위반시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할수 있다(동법 제 67조). 그러나 이러한 기존 제도의 활용마저 잘 이루어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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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자녀의 양육비에 마주향하여 는 사전 처분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으나 그 책정시 구체적인 사정이 제대로 고려됨이 없이 거의 일률적으로 자녀 1명당 20~30만원 정도 선에서 인정해 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