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관념, 특징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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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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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수 면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는 다단계세이므로 조세의 징수를 특정 단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래 단계마다 분산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탈세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advantage이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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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theory(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이성식, 2000). 첫째로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형태와 유사하게 각 기업이 일정기간에 창출한 부가가치세를 政府의 각종서비스에 의해 창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직접세로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와, 둘째로 사업 활동을 통하여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되 그 조세는 거래금액에 포함된 상태로 다음의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결국에는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그 부담을 지게 하는 매출세로서의 부가가치세가 있따 직접세로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제는 미국 미시간 주에서 1953년 주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주 법인소득세를 대신하여 실시하였던 사업 활동세(Business activites tax)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해부터 1967년까지 시행되었던 사실이 있으며, 日本(일본)에서는 1950년에 지방세인 사업세를 대체하는 조세로서 시행하려 하였으나 중소기업 및 기타 경제단체의 반대로 그 시행이 중단되었었다. 매상세의 성격을 지닌 부가가치세제는 현재 우리나라와 EU가맹국 기타 구주제국 등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후자인 매출세로서의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둘째,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에 대비되는 일반소비세이다. 부가가치세의 구체적 적용형태는 각국의 조세정책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오늘날 각국이 현실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일반적 성질은 다음과 같다(김영국, 1991). 첫째, 부가가치세는 실질조세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되도록 설계된 간접세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제조, 도매, 소매 등 다수의 거래단계에 과세되므로 특정단계에 대하여만 과세되는 단단계세와는 구별된다.
첫째, 부가가치세는 실질조세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되도록 설계된 간접세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제조, 도매, 소매 등 다수의 거래단계에 과세되므로 특정단계에 대하여만 과세되는 단단계세와는 구별된다. 직접세로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제는 미국 미시간 주에서 1953년 주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주 법인소득세를 대신하여 실시하였던 사업 활동세(Business activites tax)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해부터 1967년까지 시행되었던 사실이 있으며, 일본에서는 1950년에 지방세인 사업세를 대체하는 조세로서 시행하려 하였으나 중소기업 및 기타 경제단체의 반대로 그 시행이 중단되었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각 거래 단계별로 공급자에게 과세되므로 공급자는 거래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되고 따라서 실질조세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된다. 매상세의 성격을 지닌 부가가치세제는 현재 우리나라와 EU가맹국 기타 구주제국 등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후자인 매출세로서의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따
1) 긍정적 효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관념, 특징 및 계산방법
1. 부가가치세란?
2) 부정적 효능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그 과세 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4.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특징
2) 도입목적
5.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능
1) 직접법 ; 가산법과 전단계거래액공제법
1) 프랑스
4) 외국 example(사례) 시사점
참고資料
셋째,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모든 거래과정에서 부과되는 다단계세의 일종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특정 면세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과세되는 조세로서 국고적 입장에서 모든 품목에 단일세율을 적용하거나 복수세율을 적용하는 데 반해 개별소비세는 특정 재화 및 용역의 거래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국고적 목적보다도 소비관습이나 사치성 소비의 규제, 특정 행위에 대한 정치적 규제 등 특수한 정책적 목적달성을 주목적으로 차별세율을 적용하는 조세이다. 그러나 세수 면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는 다단계세이므로 조세의 징수를 특정 단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래 단계마다 분산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탈세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부가가치란 생산 또는 거래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이라고 definition 할 수 있다(최명근, 2002).
3) 일본
둘째,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에 대비되는 일반소비세이다.
2) 독일
순서
6.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7. 부가가치세의 외국 example(사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특징,부가가치세란,부가가치세 효과,부가가치세 계산방법
2) 간접법 : 전단계세액공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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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구체적 적용형태는 각국의 조세정책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오늘날 각국이 현실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일반적 성질은 다음과 같다(김영국, 1991).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 부가가치세란?
다. 즉, 부가가치세는 특정 면세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과세되는 조세로서 국고적 입장에서 모든 품목에 단일세율을 적용하거나 복수세율을 적용하는 데 반해 개별소비세는 특정 재화 및 용역의 거래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국고적 목적보다도 소비관습이나 사치성 소비의 규제, 특정 행위에 대한 정치적 규제 등 특수한 정책적 목적달성을 주목적으로 차별세율을 적용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각 거래 단계별로 공급자에게 과세되므로 공급자는 거래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되고 따라서 실질조세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된다. 셋째,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모든 거래과정에서 부과되는 다단계세의 일종이다.
3. 부가가치세의 유형
2.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과정
1) 도입경위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그 과세 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여기서 부가가치란 생산 또는 거래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최명근, 2002).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이성식, 2000). 첫째로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형태와 유사하게 각 기업이 일정기간에 창출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의 각종서비스에 의해 창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직접세로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와, 둘째로 사업 활동을 통하여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되 그 조세는 거래금액에 포함된 상태로 다음의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결국에는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그 부담을 지게 하는 매출세로서의 부가가치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