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기안문(시행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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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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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설명
서식 > 업무서식
행정효율, 협업촉진, 공문서, 기안문, 시행문
[참고 ]
제3조(문서의 기안)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안문은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공문서 기안문(시행문) 서식
다.
순서
* 서식용도: 기안문, 시행문,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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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 * 서식용도: 기안문, 시행문,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등 * 서식 최종 개정일: 2016. 7. 11.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서 기안문(시행문) 서식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서식 최종 개정일: 201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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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문서 기안문(시행문) 서식입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은 보고서, 計劃書(계획서) , 검토서 등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에만 사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문서의 기안은 별지 제3호서식이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안문으로 하되, 특별한 결재 절차에 사용하는 기안문은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