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특수 교육과 관련된 법률중 중요한 부분 / 특수 교육과 관련된 법률중 필요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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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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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자세한 법과 최근의 법은 법제처(moleg.go.kr) 종합법률정보 현행법령정보 법령검색 항에 필요한 법명을 기재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학행정] 특수 교육과 관련된 법률중 중요한 부분 / 특수 교육과 관련된 법률중 필요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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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과 관련된 법률중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자세한 법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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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과 관련된 법률중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전문개정 1987. 10. 29]□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12조 (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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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과 관련된 법률중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자세한 법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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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靑少年(청소년) 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법률제6462호 일부개정 2001. 04. 07.]□ 제2조 (학교의 종류)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