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지적소유권법] 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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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7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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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지적소유권법] 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관한 쟁점
지적소유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 사실관계
4.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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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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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저작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설명
보고서 메일주세요^^
I. 개요
1. 대상 판례
지적소유권, 지적소유권법, 시사보도,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참고 ] 참고 없음
III. 판례 분석
2. 요청사항
IV. 시사점 및 conclusion
제26조는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정당한 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법 제26조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순서
2. 당사자
지적소유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 중 어느 경우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인지 구체적인 판단이 문제가 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