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위임 및 제3자 위임금지조항 관련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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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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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임자의 교섭권한의 범위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본래적 교섭담당자 이외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임자는 그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그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교섭사항의 일부만 위임받을 수도 있고, 전부를 위임받을 수도 있으며, 협약체결권까지 위임받을 수도 있고, 재위임을 금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임의 경우 수임자의 교섭사항과 교섭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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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임의 절차와 방식
1) 법규정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협약의 체결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법29조 3항)
2) 통보의무
노동조합은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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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위임 및 제3자 위임금지조항 관련 노조법상 검토
다.
Ⅱ. 단체교섭 위임의 내용
1. 위임의 상대방
위임의 상대방에 대하여 자연인에 국한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단체교섭의 위임의 취지가 단체교섭력의 강화에 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자연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