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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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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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원산지 규정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관련되어
④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 쌀(밥류)는 쌀(현미, 찐쌀포함)의 원형이 유지된 밥류가 표시대상입니다.
· 닭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으로 배달용으로 판매하는 것도 표시대상입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2012년 기준의 자료로 변동사항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 2012.4.11. 부터 탕용ㆍ찌개용 배추김치, 수산물 6종(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이 표시대상이 됩니다.
· 오리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이 표시 대상입니다. 원산지 정보관리 시스템을 보고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2012년 기준의 data(자료)로 변동사항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①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행위 가 허용됨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다.
순서
· 돼지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이 표시대상 입니다.
원산지 정보관리 시스템을 보고 정리(arrangement)해 놓은 data(자료)입니다. ( 죽, 식혜, 떡 및 면류는 제외 )
(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② 휴게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고 음주행위가 허용 안됨
레포트 > 예체능계열
· 배추김치는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처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겉절이, 씻은김치, 보쌈김치 등도 표시대상입니다.
※ 2012.4.11. 시행예정 : 탕용ㆍ찌개용 배추김치, 수산물 6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밥류), 배추김치(반찬용)
· 대상음식점 설명(explanation)
③ 위탁급식영업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제공
· 대상품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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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음식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