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효행위의 전환검토 - 무효행위 전환의 법적 검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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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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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인 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의 전환
1) 명문규정이 있는 예
비…(skip)2)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
① 형식에 위배된 어음발행행위 → 준소비대차 인정
② 혼인외 출생자를 혼인중 출생자로 신고 → 인지
③ 양자를 하려는 자를 자기의 출생자로 신고 → 입양(판례)
3) 관련 판례
4. 단독행위의 전환
(1) 학설
(2) 그러나 민법은 연착한 승낙과 변경을 가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인정하고 있다아
설명
다. 즉 연착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2. 무효행위 전환의 요건
(1) 법률행위의 무효
(2) 다른 법률행위의 의욕
(3)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였을 것
3. 무효행위전환의 모습
(1) 무효인 요식?불요식행위에서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무효인 요식?불요식행위에서 불요식행위로의 전환은 가능하다.민법상 무효행위의 전환검토 - 무효행위 전환의 법적 검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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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 전환의 법적 검토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