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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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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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며,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즉 대리행위로써 선임한 자가 아닐것이다.
3) 그리고 복대리인은 그를 선임한 자가 법정대리인이건 임의대리인건 언제나 任意代理人이다. .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권에 기하여서 선임한 자는 복대리인이 아니라, 단순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도 역시 대리인이다.
③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예컨대 본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본인의 승낙을 얻을 수 없거나 또는 사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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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
1. 복대리인
(1) 의 의
1)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즉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것이며, 단순한 使者나 보조자가 아닐것이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한다. 본래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을 받는 자이며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따
② 승낙은 묵시적으로 하여도 무방한데, 판례는 이를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한다. 법률행위(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일것이다
(2) 복임행위의 법률적 성질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각자에게 원칙적으로 단독대리권이 인정되…(dr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