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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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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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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며,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즉 대리행위로써 선임한 자가 아닐것이다.

3) 그리고 복대리인은 그를 선임한 자가 법정대리인이건 임의대리인건 언제나 任意代理人이다. .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권에 기하여서 선임한 자는 복대리인이 아니라, 단순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도 역시 대리인이다.

③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예컨대 본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본인의 승낙을 얻을 수 없거나 또는 사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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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

1. 복대리인

(1) 의 의

1)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즉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것이며, 단순한 使者나 보조자가 아닐것이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한다. 본래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을 받는 자이며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따

② 승낙은 묵시적으로 하여도 무방한데, 판례는 이를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한다. 법률행위(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일것이다

(2) 복임행위의 법률적 성질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각자에게 원칙적으로 단독대리권이 인정되…(drop)

2.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1) 복임권의 범위

①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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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
다. 즉 「甲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乙에게 위임한 경우, 甲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고(대판 93.8.27. 93다21156), 나아가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대판 96.1.26. 94다30690). 다만 동 판례는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는 그 성질상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본인의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의 주체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복임권을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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