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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부동산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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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1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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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현금가치 = 건물의 재생산비용 - 감가상각액

1) 화재保險(보험)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4층 이상의 특수건물이나,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그 부속건물은 화재保險(보험) 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장점(長點)이 있다

2. 부동산 권원保險(보험)
1) 부동산 권원保險(보험) (권원보증保險(보험) )
부동산에 있어서 소유권이 소유자도 모르는 문서의 결함 또는 잘못된 권원조사로 인해 야기될 수도 있는 保險(보험) 계약자의 금전상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保險(보험) 을 부동산 권원保險(보험) (title insurance)이라 한다.
(2) 공시제도상 권리관계의 불안전성
부동산의 공시제도는 부동산등…(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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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2) 부동산권원保險(보험) 의 필요성(必要性)
(1) 부동산활동에 있어 권리관계의 불안전성
오늘날 부동산 거래?소유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은 부동산활동에 있어 복합적인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다.

제2절. 부동산保險(보험) 의 내용

1. 손해保險(보험)
우리나라 상법에는 재해保險(보험) , 운송保險(보험) , 책임保險(보험) , 상해保險(보험) 으로 손해保險(보험) 을 분류하고 있다 토지 자체는 파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保險(보험) 의 대상에 들지 않는 반면 여러 가지 개량물은 손해保險(보험) 의 대상이 된다 이때 손해保險(보험) 에 들었다 하더라도 대상부동산에 대해 保險(보험) 회사에서 지불해 주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는데 이것을 ‘실제현금가치’라 한다.

3) 전세금보장 신용保險(보험)
전세금의 0.5%를 연간保險(보험) 료로 내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保險(보험) 회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금융상품이다.[부동산학] 부동산insurance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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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保險(보험)

제1절. 부동산保險(보험) 의 의의
부동산保險(보험) 이란 부동산의 거래?이용?개발 등에 있어 부동산 권리취득자는 未來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의의 경제적 손실 및 모든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매수자와 저당권자 등 피保險(보험) 자의 손해를 예방하고 그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2) 신축주택에 대한 보증保險(보험)
신축에서 발생되는 결함에 대해 지출되는 수리비는, 건축업자가 가입하는 保險(보험) 에 의해서 지불되도록 하는 保險(보험) 을 말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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