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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1-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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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는 이러한 시장접근을 통한 효율적인 環境(환경)규제 수단의 모습을 가장 effect적으로 제시하여주는 제도로 규제대상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環境(환경)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시행중인 정책`
기후變化(변화)대책기본법(안) 제28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變化(변화) 대응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실시를 위하여 법제 세제 예산 조직 기술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skip)

① 법의 성격(법안 제8조)

② 녹색성장 국가strategy 수립시행(법안 제9조)

③ 녹색성장위원회 설치(법안 제14조)

④ 녹색경제산업 육성지원(법안 제21조)

⑤ 環境(환경)친화적 세제 운영(법안 제27조)

⑥ 기후變化(변화)대응,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시행(법안 제38조, 39조)

⑦ 중장기 및 단계별 目標(목표) 설정관리(법안 제40조)

⑧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법안 제41조, 42조)

⑨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법안 제43조)

⑩ 녹색성장 관련 계획 수립시 협의(법안 제24조, 48조)

⑪ 녹색산업투자 회사 설립(법안 제59조)

① 먼저, 그동안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사용되어온 저탄소 및 녹색성장의 의미를 定義(정이)하여 관념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에너지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관련법에 대한 ‘상위 기본법’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⑤ 종전의 석유 등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탈피하여 고유가 등 자원위기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에너지 이용효율신재생에너지 보급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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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령통제방식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학자들은 環境(환경)과 관련된 강제성 규제들을 좀더 시장논리에맞는 경제적 유인제도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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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환경)문제
`도입`
최근 들어 대기環境(환경)에 대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만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대기環境(환경)의 심각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점차 그에 대한 관심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기環境(환경)에 대한 인식變化(변화)로 인해 環境(환경)오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環境(환경)규제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③ 또한, 국토종합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계획 수립 시, 녹색성장위원회 견해 을 사전에 듣도록 함으로서 녹색성장 future(미래)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량이 결집되도록 하였다. 기존의 環境(환경)규제 방식은 정부가 일정한 環境(환경)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명령과 통제규제체계가 대부분이었다.

② 그간, 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기 추진해 온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대책을 ‘녹색성장 국가strategy’이라는 큰 틀을 구심점으로 하여, 녹색경제산업기후變化(변화) 대응에너지 등 부문별소관별로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체계화하였다.

④ 그리고, 기후變化(변화)와 에너지 대책은 동전의 양면인 점을 감안, 두 대책이 개별적으로 시행됨으로서 나타나는 problem(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저탄소 사회(low carbon society) 구현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조화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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