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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동란과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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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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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동란과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




6.25 동란과 社會福祉士업

(1) 응급구호의 社會福祉士업

1948년 대한민국 政府가 수립되자 미군定義(정이) 보건후생부 및 노동부를 병합하여 사회부로 개칭하고 보건, 후생, 노동 및 부녀 등에 관한 행정을 관장하게 되었다.
`표` 후생시설상황(1959. 3. 31)
政府수립 당시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에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 때문에 요구호자는 일시에 대거로 증가하였지만 소요물자와 자금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란 중에는 주로 요구호자들의 최소한의 생명유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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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설명

다.`고 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에 관계된 법률의 제정을 보기도 전에 6.25 사변이 돌발했다. 1955년에 보건 및 사회 양부는 다시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어 양부의 관장사업은 보건사회부의 주관사법으로 되었다. 그 후 1949년 보건부가 창설되어 사회부에서 관장하던 보건행정을 분할하여 주관하게 되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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