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中國)의 대외무역관리법체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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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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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대외무역법도 china의 단독 관세구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단독관세구역은 WTO에 독립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경제지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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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에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에서는 서비스의 수출입 제한 및 금지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유관 법령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의 수출입 제한 대상(제24조)을 보면 국가안전 및 사회공익유지, 생태환경 보호, 국내 특정 서비스업의 육성, 국가 외환수지균형 유지, 법령상의 제한 등의 경우로 하고, 수출입 금지 대상(제25조)은 국가안전 및 사회공익 위해, china이 부담하는 국제적 의무위반, 법령상의 금지의 경우로 하고 있다
(4) 적용지역
china 대외무역법의 적용지역은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국의대외무역관리법 , 중국의 대외무역관리법체계에 관한 연구경영경제레포트 ,
현행 중국(中國)의 대외무역법체계와 WTO 가입을 계기로 보완된 각 종 하위 규정들을 연계 분석함으로써 내재되어 있는 결점과 대응方案을 모색한 資料입니다. 그러나 china의 법률은 china의 정세에 따라 china 영토 내에서도 독립행정구역인 대만, 홍콩, 마카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Ⅲ. china의 WTO 가입과 대외무역법제의 變化
china은 1986년 7월 GATT 복귀 신청이후 15년간 WTO 회원국과의 양자간 협상…(To be continued )
순서
설명
현행 중국의 대외무역법체계와 WTO 가입을 계기로 보완된 각 종 하위 규정들을 연계 분석함으로써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한 자료입니다. *^^*
중국(中國)의대외무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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