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마늘협상의 경과와 최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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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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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국은 긴급관세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량의 China산 마늘을 긴급수입제한제도가 유지되는 기간동안 매년 30%(냉동 및 초산조제마늘) 혹은 50%(MMA신선마늘)의 저율관세로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China은 보복조치로 시행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마늘을 둘러싼 무역마찰은 일단 종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政府(정부)는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여타 China산 농산물의 대한국 시장접근기회를 실질적으로 늘려주기 위한 방안(方案)으로 China산 옥수수, 참깨 등의 수입확대와 현행 조정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방안(方案)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China측은 우리의 긴급피해조치로 인한 China내 마늘 생산농가의 피해를 이유로 우리의 제안을 수용치 않음으로써 양자간 협의는 결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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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마늘협상의 경과와 최근동향
한중간 마늘협상의 추진경과를 分析(분석)한 리포트입니다.
그러나, 금년 초부터 China측은 작년 한·중 마늘협상에서 합의된 2000년도 China산 마늘수입 예정물량(32,000톤) 중 미소진된 쿼터물량(10…(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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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政府(정부)는 무역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China 북경에서 실무(국장급) 제3차 양자협상을 진행하여 7월 31일 최종 formula(공식)합의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