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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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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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의의 내용으로서 발명의 루트가 달라야 함을 규정한 것.3)
3. 發明의 實施인 事業 또는 事業의 準備가 認定될 것
(1) 발명의 실시인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사업의 준비단계도 포함된다된다.
4. ‘國內에서’ 實施 等일 것
특…(drop)(1) 전술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이 인정된다된다.4)
(2) 이로써 선사용권자는 발명의 실시인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의 금지권 행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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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I. 意 義
(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3자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