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의 법적문제 점검토 - 간접고용의 법적 問題點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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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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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의 자의적인 계약해지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파견계약 자체에서 사용사업주에게 광범위한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파견사업주는 파견계약이 해지되어도 폐업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후 새 업체를 설립하면 다시 계약을…(省略)
3. 사용업체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간접고용의 법적문제 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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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견계약의 해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관계나 근로자공급사업자와 사용사업자간의 관계는 노동법적 관계가 아니라 일반 민사관계이므로 사용업체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파견업체나 공급업체와의 민사계약의 해지만으로 사용하던 근로자와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따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서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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