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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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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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는 종신형이나 10년이 경과한 후 가석방이 가능하므로(제72조 2항) 사회복귀적 기능이 유지된다된다.
c) 구류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지만,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인 점에서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된다(제46조).
(3) 자유형의 improvement(개선)
징역을 과할 범죄와 금고에 처할 범죄의 명확한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라는 측면에서 자유형은 완전히 단일화되어야 할 것이다. 유기징역은 1월 이상 15년 이하이나, 형을 가중하는 때는 25년까지로 한다(제42조).
b) 금고
수형자를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나, 징역과 달리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제68조). 행형법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고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형기는 징역과 같다. 혼거구금에 의해 수형자가 범죄에 감염될 우려가 있…(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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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종류
2. 자유형 (Froiheitsstrafe)
(1) 자유형의 의의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 징역, 금고 및 구류 3종을 규정하고 있다
(2) 형법상의 자유형
a) 징 역
수형자를 교도소 (구치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제 67조). 무기와 유기의 2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