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예산 간접경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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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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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펀드제도는 산·학 협동연구 촉진, 민간 부분의 투자 유도를 통한 대학 연구비 확충 등에 기여를 해왔지만 대학 연구자들에게 연구개발 이외의 부담요인이라는 불만이 적지않았다. 또 대학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요구하던 민간 대응자금(Matching Fund) 요구를 전면 폐지,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여주기로 했다.대학 연구예산 간접경비 `상향`
대학 연구예산 간접경비 `상향`
政府(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가운데 연구지원 인건비, 기관공통 지원경비, 비품구입 경비 등에 사용되는 ‘간접경비’ 비율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따라 대학의 연구環境의 합리화와 선진화를 함께 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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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예산 간접경비 `상향`
설명
과기부 김선빈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 과장은 “간접경비 비율이 높아지면 제한된 연구비 내에서 연구수행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적어질 수 있다”며 “그러나, 연구비 사용의 합리성을 높이고 대학 연구環境을 선진화하자는 취지에서 효율성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학 연구예산 간접경비 `상향`
과기부는 기초연구부문 이외 다른 산·학 매칭펀드에 대해서도 교육·산자·정통부 등 유관부처와 제도 改善(개선) measure(방안) 을 논의중이라고 설명(explanation)했다. 특히 산업계와 큰 관련성이 없는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매칭자금 요구가 연구 자체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대학의 연구현장에서 실제 간접경비가 더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대학 연구현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 심의를 거쳐 이번에 간접경비 비율을 최고 20%로 상향했다.
대학 간접경비 비율은 그동안 대통령령에 따라 실소요 비용을 산출, 과기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고 있으며, 대학의 경우 지난해까지 15% 범위 내에서 적용해왔다.
과기부는 또 政府(정부)가 대학의 우수연구센터(SRC/ERC), 국가核心연구센터(NCRC),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등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면서 일정 비율의 민간자금을 요구하는 ‘대응자금 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는 대학 연구環境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을 새로 고시하고 시행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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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과기부는 △간접경비 비율 20%를 적용받게 되는 대학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포스텍·부산대 등 46개 △15%적용 대학 가톨릭대·강릉대 등 43개 △10% 적용대학 군산대·상주대·숭실대 등 109개 △5% 적용대학 덕성여대, 고신대, 공주교육대 등 14개 △3% 적용 대학은 政府(정부) 심사를 받지 않는 학교 등으로 구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