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創業·기존 중기에 70~30%법인세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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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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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창업·기존 중기에 70~30%법인세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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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創業·기존 중기에 70~30%법인세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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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창업: 4년 50% 감면. ●이전: 5년 100%, 2년 50% 감면. ●운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2008년 말) 수도권 10∼20%, 지방 5∼30% ●창업·이전·운영 통합 ●지역별로 차등 감면(1지역 70%, 2지역 50%, 3지역 30%, 4지역 0%)
政府는 25일 경남 진주산업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 각계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표> 법인세 차등감면 내용
지방이전·창업·기존 중기에 70~30%법인세감면혜택
대기업 ●이전: 최초 5년 100%, 이후 2년 50% ●이전(수도권→지역 1, 2, 3지역) -최초 10년: 70%, 50%, 30% 감면 -이후 5년: 35%, 25%, 15% 감면 ● 창업 -최초 7년: 70%, 50%, 30% 감면 -이후 3년: 35%, 25%, 15% 감면
구분 현행 개선
내년부터 지방 이전기업이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최대 70%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대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할때는 최초 10년간 이같은 비율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政府는 또 지방이전 기업에는 지역투자나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상업적 도시개발권을 차등 부여하며 최소 개발규모도 현행 330만㎡에서 100만㎡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법인세의 경우 우선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가장 발전 정도가 낮은 1지역은 70%, 2지역은 50%, 3지역은 3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政府는 균형발전에 필요한 내년 재정 소요를 1조600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설명
※지역 1로 갈수록 낙후, 지역 4로 갈수록 발전지역임을 의미
政府는 지방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석박사급 미취업자와 산업체 퇴직 기술개발 유경험자 등 기술 전문인력 채용비용을 보조하는 한편 지방기업에 배정해 온 자연계 석박사 연구요원의 군복무 대체근무를 위한 전문연구원을 기존의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