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과 세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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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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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대하게 신고?결정?경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를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로서 매우 중요하다.
2. 경정 등의 청구
‘경정 등의 청구’란 이미 신고?결정?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또는 이미 신고?결정?경정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한다.
가. 경정 등 청구의 요건
(1) 통상적인 경정 등의…(skip)
국세기본법상 과 세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국세기본법상 과 세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다.
이러한 경정 등의 청구에는 ① 통상적인 경정 등의 청구와 ②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의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납세의무자 스스로의 자기보정에 의해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은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자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매우 유익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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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과세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1. 수정신고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대)한 경우 또는 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