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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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6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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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아 이는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소의변경 , 소의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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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의 변경의 의의 및 취지
1. 의의
1)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인정하고 있다아
2)이러한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2. 취지
원고가 소송유형 선택을 잘못하거나, 소송 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 구소를 취하하고 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여 원고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소의 변경에 대해 행정소송법을 바탕으로 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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