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상호접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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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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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는 공정경쟁의 보장이나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상호접속협정의(定義) 변경을 요구할 권한을 지닌다. 사업자간 모든 상호접속협정은 사적계약법의 대상이지만 협정의(定義) 완결을 위해서는 10일내에 ART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협정의(定義) 공표여부는 ART의 선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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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프랑스의 상호접속제도
1997년 3월 3일에 공표한 상호접속에 관한 법률(decree no. 97-188)은 상호접속관련 모든 이슈들을 다루고 사업자간 상호접속협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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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3월 3일에 공표한 상호접속에 관한 법률(decree no. 97-188)은 상호접속관련 모든 이슈들을 다루고 사업자간 상호접속협정에... , 프랑스의 상호접속제도경영경제레포트 ,
1997년 3월 3일에 공표한 상호접속에 관한 법률(decree no. 97-188)은 상호접속관련 모든 이슈들을 다루고 사업자간 상호접속협정에 적용될 원칙들을 규정하는 새로운 장을 우편·전기통신규칙에 반영하여 지배적 사업자의 회계분리 실시 및 상호접속료 산정 원칙에 대한 얼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LRT 및 동법률에 의하여 시advantage유율 25%이상의 지배적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게 상호접속을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ART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호접속협정의(定義) 표준제공조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표준제공조건은 지배적 사업자와 타사업자간의 상호접속협상의 기준을 형성한다. 이같은 의무의 정확한 범위는 각 사업자의 면허에 규정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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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공중사업자는 공인사업자로부터의 상호접속과 서비스제공사업자로 부터의 통신망 접속의 모든 요구에 우호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