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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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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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의 정의(定義)와 기원, 계급에 관련되어 說明(설명) 했습니다.
1815년 빈회의에서 `외교사절의 등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고, 1818년의 액스라샤펠회의에서는 이것을 약간 보완하여 외교사절을 4계급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는 외교사절의 계급을 ①국가원수에 대하여 파견된 대사, 로마교황대사 및 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기타 사절단의장 ②국가원수에 대하여 파견되는 공사 및 로마교황공사 ③외무부장관에 대하여 파견되는 대리공사의 3계급으로 구분하였다.
대사, 공사,…(省略)
다. 그것에 의하면 외교사절의 계급은 ①대사 및 로마 교황대사 ②공사 및 로마교황공사 ③ 변리공사 ④대리공사로 구분되고, 그 등급은 계급의 순위에 의하며, 같은 계급간에는 직무개시일시의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현실에 맞게 보다 구체화 된 것은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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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의 계급,등급
상주외교사절과 임시외교사절로 구별되는데, 단순히 외교사절이라고 할 때에는 상 주외교사절을 의미한다. 전자는 접수국에 상주하여 본국과의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외교사절이고, 후자는 특定義(정이) 외교교섭을 위하여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체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외교사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