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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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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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2.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련 주요 판례
-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닐것이다.레포트/법학행정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의 정당성 관련 판례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쟁의행위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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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 정당성
노노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따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