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389조 위반의 거래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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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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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法 第398條의 規定은 理事와 會社間의 去來에 있어 會社의 利益保護의 要請上 會社는 當該 理事에 對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한 것을 理由로 그 去來行爲의 無效를 主張할 수 있다는 것이고 理事가 會社를 代表하여 自己를 爲하여 會社以外의 第3者와의 사이에 한 去來에 있어서는 去來의 安全과 善意의 第3者를 保護할 必要上 會社는 理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外에 相對方인 第3者가 理事會의 承認이 없음을 알았다는 事實을 主張立證하여야만 비로소 그 去來의 無效를 主張할 수 있다고 解釋함이 옳다](大法院 1974. 1. 15宣告 73다955) _ [判決理由] 原判決理由에 依하면 原審은 被申請人會社에서 申請人 主張의 債務를 引受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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