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심판사건에 서의 당사자적격문제 -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서의 당사자적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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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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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송 등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인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특정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당사자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심판실무상 문제가 되는 사항은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다.
당사자능력이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 즉 판결절차에 있어서 원고, 피고 또는 참가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소제기 과정에서부터 당사자능력이 없음이 발견되면 판결로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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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서의 당사자적격 문제
Ⅰ. 들어가며
당사자란 법원 등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자와 그에 대립하는 상대방을 말하는 소송법상의 용어이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고칠 수 있…(To be continued )Ⅱ. 당사자적격의 법률적 검토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