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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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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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청구에는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사무감사의 청구,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쟁송에 관한 주민소청과 주민감사청구,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청원 및 주민투표제가 채택되고 있따
2) 선거 :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지도자 또는 정치엘리트들이 수행할 때 이를 정책의 일치라고 하는데, 선거는 이러한 정책일치를 고무시킨다. 적 통제와는 달리 자치단체의…(생략(省略))
2. 주민통제의 방법
1) 직접참정제도 : 주민은 주민총회와 직접청구방법에 의하여 지방의 정치/행정을 직접 통제한다.
3) 주민발안(initiative) :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연서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헌장이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등에 관하여 직접 의안을 발의하는 제도이다.
3. 주민직접 참정제
1) 감사청구
2) 주민소송 : 주민이 자신의 법률상 이익에 관련이 없더라도 자치행定義(정의) 비위사실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일종의 민중쟁송제도이다. 그러나 선거에 의한 행정통제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되지 못하고 간접적 성격을 띤다.
6) 주민참여 : 주민들은 공청회/심의회/여론조사/반상회/서명운동/집단민원/데모 등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참여하거나 주거를 변경하고 사업장을 옮김으로써 행정을 통제한다.
다.
4) 주민소환(recall) :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연서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 의회의원 기타 주요 공무원의 해직이나 의회의 해산 등을 임기만료 전에 청구하면 그것에 대하여 주민투표 또는 의회의 동의로서 결정하는 제도이다.
3) 여론과 매스컴 : 주민은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결정방향에 대한 opinion(의견)을 제시하고 행정과정에서 부정 내지 불합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토록 압력을 가한다. 지방의회 또는 의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성격을 갖는다.
4) 이익집단 : 주민은 노동조합,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등 각종 이익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자기권익을 행정에 반영시키고 정책결정에 影響을 미친다. 실제로 행사되는 경우는 드물고 책임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심리적인 效果가 큰 제도라 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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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 전문적/기능적 통제의 성격을 갖는 관리통제와 구별되는 정치적 통제이다. 즉 자치행定義(정의) 目標(목표)가 效果적으로 수행되고 행정이 주민의 입장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업무수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과 정이라고 할 수 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