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종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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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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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 자동차업종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기타서식 ,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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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갑은 납기가 세분되어 발주서에 발주부품의 납기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계약은 갑이 품명, 수량,
납…(drop)①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제2조의 개별계약 및 기타 부수협정에 관련되어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조(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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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종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제1조(기본원칙)
①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단, 을은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거부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거부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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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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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기본원칙) ①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