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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에 대한 과 세제도에 대하여 -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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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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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에 대한 과 세제도에 대하여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1. 소득세

기업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 옵션의 행사시점에서 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행사가격)의 차이를 옵션행사이익이라고 하고, 임직원의 옵션행사이익은 재직시에나 퇴직 후에나 상관없이 행사연도의 갑종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당해 법인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 및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벤처기업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여받은 옵션의 행사이익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데 기타소득이란 용역의 제공이 일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옵션의 행사 결과 얻어지는 이익이 귀속되는 연도는 당해 옵션을 행사한 연도이며 옵션을 부여한 날로부터 행사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는 것이 아닐것이다.

2.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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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당해 옵션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⑦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하는 것 : 옵션을 부여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 : 특별결의는 옵션의 수량, 매입가액, 대상자 및 기간 등에 대한 결의를 말하며, 종업원 등이라 함은 establishment 법인 등의 종업원 및 임원이거나 임직원 이외의 자로서 벤처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 및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④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옵션을 부여할 때는 제외된다

⑤ 옵션의 행사가격이 옵션부여일 현재 다음의 가격 이상일 것, 즉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옵션부여일 현재 당해 주식의 시가,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는 옵션부여일 현재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을 말한다. . 이러한 옵션의 행사이익에 관련되어는 갑종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136조의 지급 대상기간이 없는 …(투비컨티뉴드 )

① establishment 법인 등이 자사주에 부여하는 옵션 : establishment 법인 등이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중소기업establishment 법에 의한 establishment 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인 내국법인,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등으로서 옵션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한 법인을 말한다. 그러나 권리를 모두 행사하는 경우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나 지배주주 및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는 주주(법인 포함)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③ 동일인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 범위 안에서 부여한 것이어야 한다.


스톡옵션에 대한 과 세제도에 대하여 -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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