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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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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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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자제한법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상의 이자에 관한 약정(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위 경우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아

II. 본론

1. 초과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에 관한 계약부분은 무효로 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초과이자가 임의로 령수되었다면 이는 불법요인급여에 해당하고, 그 불법요인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쌍방에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임의로 령수된 초과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
학설은 초과이자의 반환청구에 관한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다아
① 긍정설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의 엄격한 적용을 전제로 하여, 초과이자에 대한 약정은 폭리행위이므로 불법…(skip)

월 4%의 이자율로 100만원을 3개월간 빌렸다. , 채권법 / 이자제한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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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이자제한법
월 4%의 이자율로 100만원을 3개월간 빌렸다.



에 대한 판결 해석입니다. 이때,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가 가능한가?만약 불가능하면 초과이자분을 원금에서 변제충당이 가능한가?또 만약 100만원에 대한 선이자로 12만원을 제하고 88만원을 빌렸다면 만기후 100만원의 변제 요구에 차주는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에 대한 판결 해석입니다.이자는 매월 초 지급키로 약정하였으며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계약상의 이자율(약정율)을 제한, 규제하는 법이다.
또 만약 100만원에 대한 선이자로 12만원을 제하고 88만원을 빌렸다면 만기후 100만원의 변제 요구에 차주는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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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불가능하면 초과이자분을 원금에서 변제충당이 가능한가?





이자는 매월 초 지급키로 약정하였으며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이때,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먼저 위 경우에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상대하여 고려해 보아야 한다. (대판 1960, 6, 30 [4293 민상 617])
이 경우처럼 채무자가 제한초과부분을 변제 했을 경우 이른바 비채변제가 된다 따라서 민법 746조, 742조, 741조 중 어디에 적용을 받을것인가에 대한 理論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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