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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0. 12. 11. 90도2178)
4) 비록 간첩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같은 숙식제공으로 인해 간첩활동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간첩방조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판 1967.1.31. 66도166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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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 - 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 - 종범의 종속성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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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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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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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범의 종속성
판례는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고 보고 있다아(대판 1979.2.27. 78도3113).
또한 판례는 편면적 종범에 있어서도 정범의 범죄행위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아(대판 1974.5.28. 74도509).
아울러 기도된 방조(efficacy 없는 방조와 실패된 방조) 및 미수의 방조는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라고 할 수 있다아
3. 종범의 성립을 인정한 事例
1) 부동산紹介(소개)업자로서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불법영득하려고 하는 점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매수할 자를 紹介(소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대판 1988.3.22. 87도2585)
2)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대판 1996.9.6. 95도2551)
3) 타인의 밀수출할 물품구입자금에 사용되는 정을 알고 금원을 교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금원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 밀수출하게 한 경우(대판 1957.5.10. 4290형상343)
4) 도박하는 자리에서 도금으로 사용하리라는 정을 알면서 채무변제조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도박을 방조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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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의 실행행위와 종범의 성립 - 종범의 종속성 (형법 총론)
1. 의의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범의 실행행위가 기수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가벌적 미수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대판 1970. 7. 28. 70도1218)
5)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물질적 방법이건 정신적 방법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가리지 아니하므로, 정범이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정범에게 紹介(소개)하고 교섭한 행위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82. 9. 14. 80도2566).
4. 종범의 성립을 부정한 事例
1) 청과물상회의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각 그 고용주와 상하관계에 있고 고용주로부터 일정한 임금을 받고 단순한 노무에 계속하여 종사하여 온 고용인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고용주의 무허가도매행위를 단지 알고 있었을 뿐인 경우(대판 1978. 8. 22. 78도1170)
2) 이미 스스로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집을 나서는 본범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별을 안타까와하는 뜻에서 “잘되겠지 몸조심하라”라면서 악수를 나눈 행위(대판 1983. 4. 12. 82도43)
3) 타인이 경영하는 축산목장의 관리인이 업주의 지시에 따라 3,4명의 노무자를 데리고 축사청소 등의 단순노무에 주로 종사하였을 뿐 목장의 경영 문제에까지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관리인이 업주의 정화시설설치의무 위반 행위에 공모, 가담하였거나 업주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