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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육론,성폭력,성희롱,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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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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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1997.8.22` 제12조 (미수범)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4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여성교육론,성폭력,성희롱,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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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레포트/의약보건


_SLIDE_1_
여성교육론
성 폭 력
_SLIDE_2_
: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관념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성폭력
_SLIDE_3_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差別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culture됨.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_SLIDE_4_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이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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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②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②「형법」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③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7.8.22`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강간죄는 피해대상을 `부녀(婦女)`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음. 단순히 강제추행죄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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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강제추행을 뜻하며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형법 제298조에…(省略)

①「형법」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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