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의 행정심판전치주의 1 - 현행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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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8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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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의 행정심판전치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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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의 행정심판전치주의 1 - 현행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법적 검토

현행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념1)행정심판전치주의란 국민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 이전에 먼저 행정심판의 제기를 통해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2)구법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였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되었다.현행법상 의 행정심판전치주의 1 , 현행법상 의 행정심판전치주의 1 - 현행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현행법상 의 행정심판전치주의 1 - 현행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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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적 필요적 전치주의
1)행정소송법은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고 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아
2)이러한 필요적 전치주의는 행정청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마련하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한편, 법원의 부담경감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2)따라서 변론종결시까지 전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된다
(1) 견해의 대립
(2) 검토
3) 제3자 소송
4) 재결이나 재결에 따른 처분
5) 2단계 이상의 행정심판 절차가 있는 경우
4. 심판청구의 적법성과 필요적 전치주의 충족여부
1)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재결을 한 경우
2) 적법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 경우
5.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성
1) 인적관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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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임의적 행정심판전치
현행 행정소송법 18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작위위법확…(생략(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