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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검토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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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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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쟁제한성의 추정

1) 기업결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공정거래법 제7조제4항).

(1)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長點)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長點)유율 합산)의 합계가 시장점(長點)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1사업자 50%이상, 3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이상)에 해당하고 시장점(長點)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 1위이며 제2위 회사와의 시장점(長點)유율의 차이가 시장점(長點)유율 합계의 25% 이상인 경우

(2) 대규모회사가 행한 기업결합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長點)유율이 2/3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이고 당해 기업결합으로 5% 이상의 시장점(長點)유율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 기업결합이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회사가 경쟁제한성이 없음을 반증하지 못하거나 반증하더라도 그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5. 경쟁제한성의 판단 기준

1)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influence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을 의미한다.

(3) 법적, 제도적 진입장벽, 필요최소한의 자금, 생산기술, 원재료조달, 제품差別(차별) 화,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등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검토

1. 심사대상의 구분

1) 신고된 기업결합 중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은 간이심사대상으로 분류하여 원칙적으로 형식심사하며 15일 이내에 심사처리한다.

2. 지배관계 형성여부의 판단

1) 기업결합의 수단이 주식취득이나 임원겸임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이전에 지배관게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먼저 심사

2) 기업결합의 수단이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

3) 주식취득의 경우

① 주식소유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② 주식소유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주식소유비율이 1위에 해당하고 주식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회사지배가 가능한 경우

4) 임원겸임의 경우

① 겸임자의 수가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1/3이상인 경우

② 겸임자가 상대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influence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

3.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

1) 신고된 기업결합이 지배관계를 형성된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로 당해 기업결합과 관련된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을 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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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수평결합의 심사 요소

(1) 시장집중도 50% 이상, 시장점(長點)유율이 상위 3위 이내에 포함되고, 상위 3사의 점유율 합계가 70% 이상인 경우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단, 2위로서 30% 미만이면서 1위 시장점(長點)유율과 상당한 격차(1위 회사 점유율의 75% 미만)가 있는 경우, 3위로서 1,2위간 또는 2,3위간 점유율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되고, 이 경우에 해당된다하더라도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가 5% 미만인 경우 또는 수요독과점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관련시장은 거래객체, 거래단게, 거래상대방별로 획정되는데 주요 고려요인은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의 가격 및 특성(特性), 상품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수요자 및 공급자의 인식 및 행태,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전환의 용이성 등이다. 또한 최근 수년간의 시장집중도의 change(변화)추이를 고려한다(만약 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점(長點)유율이 상위인 기업이 행하는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2) 상품의 국제가격, 시장개방정도, 외국인 투자실태, 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여부,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기타 비관세 장벽 등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을 고려한다. 즉, 기업결합전과 비교하여 시장구조 및 행태가 비경쟁적으로 change(변화)하여 유효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형성, 유지, 강화되는 경우이다.

(4)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5)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4) 수직결합의 심사요소

(1) 수요자, 공급자 관계에 있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長點)유율(계열회사의 점유율 합산)이 수평결합의 시장집중도 기준(1사 50%, 3사 합계 7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사업자 배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시장점(長點)유율 외에 기업결합의 목적,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 확보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수직 계열화 정도 등의 제요소를 고려한다.

2) 경쟁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합유형(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에 따라 시장점(長點)유율, 신규사업자의 진입가능성, 해외수입상황, 결합당사회사의 원재료 조달 능력, 기술력, 판매력, 자금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간이심사대상외의 기업결합은 일반심사대상이며 30일(60일 연장 가능)이내 처리한다.

(2) 기타 진입장벽의 증대 여부 등

5) 혼합결합의 심사요소

잠…(drop)

6. 기업결합의 예외인정 판단기준

7.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판단기준




레포트/경영경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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