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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및 인사기관
가.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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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및 인사기관
가. 임용권자
-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거 교육감- 다만, 행정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에 의거 교육장과 소속기관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함
임 용 권 자
임 용 범 위
교 육 감
o 5급이상 지방공무원 임용
o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임용
o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 및 구간전보
o 지방공무원의 중징계
교 육 장
o 소속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시보해제·관내전보·휴직·직위해제·복직·의원면직· 경징계
o 소속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겸임·파견·강임·면직·시보해제·관내전보·휴직·직위해제·복직· 경징계
사업소장
o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의원면직
o 소속 7급이하 지방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학 교 장
o 소속 7급이하 지방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나.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1조)
(1) 설치기관 :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2) 구 성 : 5~7인 이내, 위원장은 부교육감( 지역교육청은 관리국장)
(3) 기 능
1…(drop)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5.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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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거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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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행정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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