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과 파업시의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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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과 파업시의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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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과 파업시의 임금지급
휴업수당과 파업시의 임금지급
Ⅰ. 서
1. 휴업수당의 의의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average(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취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임금지급의 강제수단은 사용자의 고의?과실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민사소송절차를 거침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충분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問題點)을 해결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넓게 인정함으로서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와 그의 부양가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휴업수당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다.
Ⅱ. 휴업수당의 성립요건
1. 사용자의 귀책사유
1) 귀책사유의 범위
휴업지불제도상의…(생략(省略))2) 구체적 instance(사례)
Ⅲ. 휴업수당의 산정방법
1) 의의
2) 부득이한 사유
3) 노동위원회의 승인
4) 감액의 정도
Ⅳ.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1) 문제의 제기
2) 근로희망자만으로 조업을 할 수 있는 경우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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