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장례풍속과 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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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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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따라 다니는 토지
고려 전기에는 관리·군인 등 그 구성원의 사회적 등급에 따라 토지와 시지(柴地)를 지급하는 ‘전시과’라는 토지제도가 있었다.



고려시대의 장례풍속과 토지제도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더구나 근원적으로 토지가 점차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현상이 진행되었고, 늘어나는 수급대상자를 충족시킬 만한 토지의 개간,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시과 제도는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즉 전시과의 수급자격과 어울리지 않게 불법적으로 토지를 지급한다거나, 합법적으로 지급된 토지를 권력을 이용하여 빼앗는 등의 일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시대의 장례풍속과 토지제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모든 법제의 운영이 그러하듯이 신분과 토지를 일치시키려는 이러한 법제의 시행과정에도 그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 일반 농민인 백정도 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공민의 토지인 민전을 소유하고 있었다.
◉전정이 의미
전정연립(田丁連立)을 언급한 기록을 쭉 살펴보면, 전정이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신분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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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장례풍속과 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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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도 신분이 있었다. 그리하여 전국의 모든 토지를 이렇게 특정 토지의 수급자격자와 한 묶음으로 엮는 ‘수립·교대·계승·상속’ 등의 절차가 엄격하게 법제화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