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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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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4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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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방안(方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논의할 수 있다

(1) 사전 협의제

협의를 통한 조定義(정의) 결여로 갈등이 발생한 事例가 적지 않고, 기존의 갈등해결노력은 주로 발생한 갈등의 사후적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갈등에 따른 부작용의 해소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사접협의를 통하여 갈등을 예방하는 동시에 양 기관의 입장보다 근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 요청된다

①중요사항에 대한 양 기관의 협의의무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행 지방자치법도 지방의회사무처 직원의 입명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시 등에 양 기관간의 협의를 의무화하고는 있으나, 그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③향후 직선제 장과 지방의회 간의 갈등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장기화 될 경우 법적 해결수단보다는 정치적 해결수단이 보다 유효할 것이다.

② 사법절차에 의한 갈등해결은 기본방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호간 조정방식에 비하여 우선순위에 뒤질 뿐만 아니라 현행 사법절차는 그 발동요건에 제약이 있어 실효성이 적다.

⑥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불신 임권과 의회 해산권과 같은 강력한 견제수단의 존재는 양 기관으로 하여금 상호 파국을 막기 위하여 사전에 협조?조정을 강제하는 效果(효과)를 지닐 수 있다

①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투?개표관리 등 주민투표사무의 효율적 처리와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사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

②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상의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민 투표권자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고, 외국인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함

③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effect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조세에 관한 상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등 주민투표에 부치기에 부적합한 사항은 이를 대상에서 제외함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意見(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⑤ 주민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선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⑥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의 선택이라는 주민투표의 characteristic(특성)을 감안하여 주민투표운동에 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투표운동의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도록 함

⑦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특정지역 또는 특정주민에게만 이해관계



다. 이러한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중요한 지역정책이 표류하거나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To be continued )

① 불신 임권과 의회 해산권은 상호간 조정방식으로서의 갈등해소수사단인 동시에, 대등한 협조의 필수요건으로서의 양 기관간의 세력균형을 위한 가장 강력한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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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사회과학]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 대책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 방안(方案)
지방자치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점 중 하나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갈등문제이다.

④과거 임명제시절에도 불신 임권과 의회 해산권을 인정한 바 있다

⑤과거와 비교하여 자치의식이 많이 향상되어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사전협의를 위한 구체적 방안(方案)으로는 의장단과 집행기관지도부와의 정기적 협의회 및 각 상임위원회와 관련 실?국간의 정기협의회로 이원화하여 정책 및 실무차원의 협의가 병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경상남도가 ‘91 정기회와 관련하여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등의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상호협의 및 각 상임위원회와 해당 실?국간의 수시간담회개최를 통한 사전意見(의견)조정을 통하여 심각한 갈등을 방지하였음은 주목할 만하다.

②중요사항 및 갈등의 소지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기관간의 구체적인 대화통로를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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