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靑少年(청소년) 과 가족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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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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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youth 비행이란 비행행위의 주체가 youth임을 뜻한다. 따라서 비행 youth이란, youth에게 적용되어지는 행위 기준에 반하는 행위 내지는 경향이 있는 youth을 의미한다. 먼저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미만의 소년으로써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로 형사책임이 있으며(소년법 제 4조 제 1항 제 1호), 촉법소년은 12세 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써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로서 형사책임이 없고(소년법 제 4조 제 1항 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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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靑少年(청소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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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靑少年(청소년) 과 가족 복지
비행이란 말은 본래는 사회학적 용어이며 어느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일정한 행위 규준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행위의 주체를 비행자라 한다. 그 예로는 미성년자는 음주, 흡연이 금지되어 있으며 보호자의 감독에 불복해서는 안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소년법에 의하면 비행 youth이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특별법 또는 環境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미만인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말한다. 이때 위반행위로는 형벌법령 위반은 물론, youth에게만 적용되는, 즉 성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독자적 행위 규준을 위반한 것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