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존속보장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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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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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이 법 시행당시의 각연구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진흥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따
② 각 연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 연구원에 속하였던 재산과 권리·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헌법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日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설명
직장존속보장청구권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근…(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