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합의없는 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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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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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합원일지라도 개인이 연봉제 계약을 원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이는 적법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노조와합의없이개별근로자와연봉계약체결여부 , 노조와 합의없는 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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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리적 접근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2001(2003.1.7) 판결에 의하면 노조와 합의 없이도 개별근로자의 동의하에 연봉제를 시행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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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합의없는 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와 합의없는 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의 효력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설명
회사는 조합원이건 비조합원이건 동일한 근로자로서 差別(차별) 대우를 할 수 없다.
재판 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참가인 회사는 1998년부터 계속된 만성적인 경영적자와 각종 부채로 인해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이를 改善(개선) 하기 위하여 각종 회사자산을 매각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으나 여전히 호전되지 아니하자, 연봉제 대상 운전기사들에게 수차례(次例)에 걸쳐 회사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說明(설명) 하면서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연봉제를 실시할 수 밖에 없음을 충분히 說明(설명) 하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임금체계를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한 것에 원고 조합을 지배하거나 원고 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할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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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법리적 접근에서 유사 판례를 참고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