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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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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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율은 원칙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판정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 및 환자간의 도덕적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insurance회사측도 전문의를 선임,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양자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양자 합의하에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culture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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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insurance금 중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노동능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사의 판정과 관련하여 판정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이견발생시 조정방법이 없어 분쟁발생의 原因이 되어 왔다.개정판자동차보험표준 ,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전문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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