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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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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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03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94년11월 경협 활성화 조치이후 남북간 교역은 3억불을 상회하고 있어 China과 일본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그간 남북 경협은 기대처럼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했으며 갈등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점진적이나마 화해. 협력관계로 나가고 있어 남과 북 모두에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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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文化교류 1)경제협력
4) K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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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2) 이산 가족
남북경제협력 이산가족 대북지원
1) 경제협력
다. 한편 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가 2003년 8월 정식 발효됐다. 남과 북은 2002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2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3차 회의를, 2003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4차회의를 개최하였다. 통일부는 2003년 8월 20일 오전 10시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을 교환했으며 교환일자부터 정식 발효키로 남북이 합의한 터여서 오늘부터 정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3) 대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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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대하여
남북경제협력은 남북 상호간의 신뢰와 이해를 높이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 여건을 활용하여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Task 이며 어느 분야보다도 남북간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또한 남북한은 2000년 6월 15일 history(역사) 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두 index (1차 2000.9.25-26, 2차 2000.11.8-11)에 걸친 <남북경제실무접촉회의>와 한 index (2000.12.28-30)의 <남북경협추진위>를 개최하는 등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