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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공무원의 근로3권 / 공무원의 근로3권 Ⅰ. 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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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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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무원직장협의회 1. 설치단위 협의회의 설립은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인정하고 있다 2. 가입대상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하되,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감독의 직책 등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Ⅲ.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및 인정근거 공무원의 근로3권이 제한되는 theory 적 근거에 관해서는 공무원의 국민 봉사자론, 직무의 공공성론, 법률상·예산상의 제한론, 특별권력관계론 등이 있따 그러나 직무의 공공성론이나 국민의 봉사자론은 공무원만이 가지는 직무의 特性(특성)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에 공무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ⅰ)헌법 제33조 제2항은 명문으로 “공무요인 근로자는”이라고 규정한 점, ⅱ)공무원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3권의 향유주체가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공무원의 근로3권 Ⅰ. 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공무요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따 이때 법률이 정하는 자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보통신부·철도청·국립의료원소속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 3. 협의사항 공무원의 근무環境(환경) 改善·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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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공무원의 근로3권 / 공무원의 근로3권 Ⅰ. 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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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근로3권 Ⅰ. 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공무원의 근로3권 Ⅰ. 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다. Ⅱ. 공무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노동3권의 향유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따 따라서 공무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노동3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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