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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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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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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기술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과 그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제1조 (목적) 이 법은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기술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과 그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법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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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레포트


순서
제1조 (목적) 이 법은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기술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과 그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definitio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definition 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유·무선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data(자료), 정보 등을 말한다.

4. “디지털화”라 함은 원data(자료) 또는 원정보를 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제작·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기술 육성정책의 …(skip)


설명
레포트/경영경제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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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디지털콘텐츠산업”이라 함은 디지털콘텐츠물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등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디지털콘텐츠물”이라 함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유·무선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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