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 판례 동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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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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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 판례 동향 검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 판례 동향 검토
1. 불이익여부의 판단기준
“근로자가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느끼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따”2. 불이익변경의 요건, 동의의 방식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노동조합과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비록 회사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그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 위원들을 선출함에 있어 그들에게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동의를 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그 근로자위원들이 정년규定義(정의) 개정에 동의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들이…(skip)
3. 불이익변경의 요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4. 불이익변경의 요건, 동의의 주체
5. 불이익변경의 효력,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한 경우
6. 불이익변경의 효력, 합리성theory(이론)
7. 불이익변경의 효력,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의 소급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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