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근로3권과 공무원노조법 - 공무원 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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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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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공무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ⅰ)헌법 제33조 제2항은 명문으로 “공무原因 근로…(skip)
Ⅲ.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및 인정근거
Ⅳ. 공무원직장협의회
5. 검토
1) 단결권의 행사
2) 단체교섭권의 행사
3) 단체협약의 효력
4) 단체행동권의 행사
Ⅵ. 특정직 공무원에 관한 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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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근로3권과 공무원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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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공무原因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이때 법률이 정하는 자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보통신부?철도청?국립의료원소속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