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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근로3권과 공무원노조법 - 공무원 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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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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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공무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ⅰ)헌법 제33조 제2항은 명문으로 “공무原因 근로…(skip)

Ⅲ.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및 인정근거

Ⅳ. 공무원직장협의회

5. 검토

1) 단결권의 행사

2) 단체교섭권의 행사

3) 단체협약의 효력

4) 단체행동권의 행사

Ⅵ. 특정직 공무원에 관한 법






설명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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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근로3권과 공무원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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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공무原因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법률이 정하는 자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보통신부?철도청?국립의료원소속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

Ⅱ. 공무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노동3권의 향유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노동3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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