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교육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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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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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근로소득자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입양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제대상
㉠ 본인의 경우 :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인 근로자가 자기를 위하여 지급한 초·중·고·대학(대학원 제외)의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전액을 공제한다.[경영][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교육비공제)![[경영][소득세]%20종합소득%20특별공제%20(교육비공제)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A%B2%BD%EC%98%81%5D%5B%EC%86%8C%EB%93%9D%EC%84%B8%5D%20%EC%A2%85%ED%95%A9%EC%86%8C%EB%93%9D%20%ED%8A%B9%EB%B3%84%EA%B3%B5%EC%A0%9C%20(%EA%B5%90%EC%9C%A1%EB%B9%84%EA%B3%B5%EC%A0%9C)_hwp_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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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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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특별공제 (교육비공제)
① 근로소득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1)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2)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범위 내의 금액을 교육비공제로 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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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직장에…(투비컨티뉴드
)
③ 공제절차
④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2. 교육대학·사범대학
3.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6. 특수학교
7. 유치원
8. 각종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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